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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천명 모집

  • 등록 2021.07.28 14:47: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완화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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