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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공원 출구차로 늘리고 사전 무인정산 확대

  • 등록 2021.09.28 14:34: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강공원 주차장 출차 시 요금 정산을 위해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주차장 출차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출구차로를 늘리고 사전 무인정산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혼잡도로 출차 대기가 발생하는 등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출구 차로가 부족한 구조적 특성이 있어, 출차 차량이 몰리는 경우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는 2022년까지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23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는 출구차로 증설만으로도 출차 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12개 출구의 차로 증설과 구조 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9월 말 공사를 시작하는 대상지는 9개 한강공원(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강서, 양화, 이촌, 뚝섬) 주차장 출구 12개소로, 11개소는 1차로를 2차로로, 1개소는 2차로를 3차로로 증설할 계획이다.

 

 

입·출차 시 회전반경이 부족한 구간이나 정산기로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통행 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11개소의 경우 대규모 시설 개선이 필요해 2022년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출구차로 구조 개선 뿐 아니라, 출차 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카오T’ 앱․사전 무인정산기 등 사전결제 시스템도 확충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된 ‘카카오T’ 앱의 경우, 차량과 결제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 정산이 되어 대기하지 않고 출차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미리 결제해 출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전 무인정산기’는 현재 잠원․반포한강공원에 각 2대씩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이용자 통행 동선에 맞춰 이설하고, 잠실․뚝섬한강공원에 각 2대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주차장은 매년 35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주차장 구조 개선과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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