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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청취

  • 등록 2021.11.11 13:34: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은 11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해 기존에 국·과별로 나뉘었던 지침을 통합했다.

 

 

이밖에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했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했다"며 "강력 사건이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 등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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