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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년 연속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 '우수'

  • 등록 2021.12.01 09:01: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옥외광고물 전 분야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고정광고물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및 간판 수준 향상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 2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서울시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 정비체계를 구축해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 청소년 유해 광고물 중점 단속을 통해 안심 통학로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또 대림중앙시장 일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간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대림중앙시장 주변 530여 개 간판의 불법여부를 전수조사하여 270여 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했으며, 보행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안심일자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광고물365감시반, 흔적지우기사업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밖에도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영등포로 및 신길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우수구 선정은 깨끗한 거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와 구민이 함께 적극 노력해온 결실”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써 누구나 찾고 싶은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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