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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20일 홈택스 부가세 신고 대량조회 일부 허용

  • 등록 2022.01.19 09:14:3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세청이 20일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홈택스 부가가치세 자료 대량조회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차단은 연말정산 시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홈택스에 차질이 생길까 봐 취한 조치였는데, 예상보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자 이를 일부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17일과 20일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공지했으나, 20일에는 대량조회 서비스를 허용하되 '일부 제한 가능성'만 언급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서비스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보니, 예전보다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이 관찰됐다"며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일 차단 예정이던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무리가 생길 경우에만 이를 일부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기간이 겹치는 매년 1월 특정 날짜에는 홈택스 서버 다운 등의 문제를 우려해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를 차단해왔다.

 

한 세무대리인은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감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련 서비스를 차단하니 정말 답답하다"며 "2월에 해도 되는 연말정산 조회를 왜 부가세 신고 기간인 지금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 제고 요청'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1월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차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가 겹쳐 일부 서비스 차단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서버 확충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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