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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의장협, 세종 이전 개소식 개최

  • 등록 2022.01.19 16:44: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세종 이전 개소식이 지난 1월 18일 협의회 사무처(세종파이낸스센터1차)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1차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세종에서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간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자치권 및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의회 의장, 각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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