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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여기저기 동네책방’ 운영

  • 등록 2022.06.09 09:0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평소 관심 있던 육아서적을 빌리고, 집 근처 빨래방에서는 세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선반에 놓인 신간서적을 읽을 수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곳곳의 골목 상점가와 어린이집 한편에 마련된 ‘여기저기 동네책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여기저기 동네책방’은 지난 2020년 양평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여가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도서관을 벗어나 가게마다 각 테마에 맞는 추천도서를 비치하여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하고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 상인들이 소통하는 문화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구민들의 뜻이 모여 ‘2022년 협치사업’으로 제안 및 선정됐으며, 지역 주민과 구청, 영등포구협치회의 등 민‧관이 함께하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동네책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양평동에서 시작된 동네책방은 올해 문래동과 대림동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점과 어린이집은 오는 9월까지 2달 간격으로 공간 특색에 맞는 3권의 신간도서를 직접 골라 전시한다. 주민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동네책방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책 대여 및 반납은 QR코드를 활용,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새 단장을 마치고 오픈한 영등포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ydpclass)와 협치 영등포 공식 블로그에 접속하면 ‘여기저기 동네책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각 책방의 위치, 실시간 도서 대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동네책방 운영 기간 중에는 ▲한줄 서평상 ▲동네책방 다독왕 등 보다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동네책방을 통해 지역이 상생하고 함께 책 읽고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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