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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등록 2022.07.19 13:54: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해당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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