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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1일부터 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한 ‘체육인 복지법’ 시행

  • 등록 2022.08.11 10:05: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된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하고,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해 5년마다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개정되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전문 체육인들을 모든 대회에서 퇴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도 11일 시행된다.

 

현재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승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자 1명이 살 수 있는 상한액(10만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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