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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운영위원장, 신길6·대림2동 수해복구작업 발 벗고 나서

  • 등록 2022.08.22 14:59: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운영위원장(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난 8일 밤부터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를 방문해 수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유 위원장은 군 관계자, 지역 봉사자 등과 함께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 등 민원사안을 듣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은 ”주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군장병 및 지휘관님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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