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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2.11.15 09:20: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구는 매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매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의 11월 14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298건 약 6억 6,400만 원이다. 특히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78.88%(8,123건)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환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미환급 세금을 적극 돌려주고,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함께 알려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환급은 구청 방문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앱(STAX),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 및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청 징수과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좌 접수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채널에서는 간편채팅으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지급통지서의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거나 기부하기를 바라며, 방치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전자금융 사기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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