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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서울시,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

  • 등록 2022.12.05 11:52: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해 말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8월 완성된 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서울 시내에 산재한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국철 지상 구간 71.6km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특별법 추진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장기 국책 사업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지상철의 지하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 공약으로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등 철도 지하화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관련 사업에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는 다른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관련 규제도 많아서 한 번에 추진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데 현재 계획은 재작년에 나와 다음 차는 3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를 추가 변경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 부지와 기존 철도차량기지를 중장기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그치면 비용편익이 크지 않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철로 지하화로 확보한 지상 부지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 확정 이후 지하부 개발은 국토부가,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가 맡게 되며, 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첫 사업지는 지상부에 놓인 선로가 27개에 달해 부지가 가장 넓고, 시내 중심부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경부선 지상 철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공고한 용산지구단위계획에는 서울역~용산역 구간 지상부에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맞춰 건물 건폐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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