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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다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 등록 2023.01.30 15:17: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어느 한쪽으로 일방 통합하는 것이 아닌,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하반기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 역시 올해 하반기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에서 공개된다.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천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천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천억원∼2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 표준보육 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간다. 완전히 도입되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에 판단에 맡긴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로, 단장은 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출신 공무원과 교육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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