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6억 원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추가 소송 등의 청구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렸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공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