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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묵과한 행안장관 파면해야"

  • 등록 2023.04.18 14:36: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18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3개월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이 장관을 파면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로 자리를 옮겨 참사 당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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