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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9세 이상 다문화청소년 실태 파악 나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 등록 2023.04.27 17:32: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만 19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른바 ‘후기 청소년’(만 19∼24세)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학교폭력(학폭)을 예방하고 피해를 본 다문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다문화 상담사와 통·번역사 등이 대응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제4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까지는 정책의 방향을 주로 미성년 자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내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29만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년 자녀에 대한 통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통계청과 협의해 연령별 다문화 후기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를 파악한 뒤 내년 중 진행할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정책 수요를 확인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관 기관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진학이나 진로 등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학폭 사안에 대응할 때는 다문화 상담사 및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보호, 자활 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연계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도 한다.

 

그간 문항의 민감성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살펴보면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때는 52.81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52.27점으로 떨어졌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간 연계와 협력 강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학업과 진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역량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전에는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김혜영 수원과학대 실버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 7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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