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직원들이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정치후원금 3천5백9만2천원(513명)을 12월16일 영등포구선관위원회(위원장 최종한)에 기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며, 배분된 기탁금은 정당의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에 쓰이게 된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 정치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거나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직접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할 수 있다. /국용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