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논설위원] 어렵고 낯선 용어가 많은 서울시 조례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전면 개정됐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사진)는 3월 4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백서에 따라 서울시 조례 245건을 개정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래학 의장은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풀어쓰고,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하는 등 난해했던 서울시 조례를 전면 손질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알법’ 기준에 따라 시행했다”고 전했다.
시의회 의장 비서실에서 주도한 조례 개정에는 자문위원으로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성백진·김선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바꿨다. 또 일상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법률 문장을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간결한 문장으로 고쳤다. 몇가지 살펴보면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교부’는 ‘발급’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잔여임기’는 ‘남은 임기’로 수정됐다. 이와함께 축약어인 ‘임면’은 ‘임명과 해임’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기관’으로 고쳤다.
이런가 하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2 이상’은 ‘둘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는 ‘한 번만’으로 간결하게 했다. 아울러 ‘개폐하다’는 표현을 ‘열고 닫다’로 변경했다.
상위법령에서 바뀐 조문 용어도 함께 손질했다. 미성년자·금치산자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등으로 정비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