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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사건 84.6%가 ‘구원파’

나재희 기자  2015.03.26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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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 이하 언론중재위)2014년도 한 해 총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고 324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14년도 전체 조정사건 중 84.6%(16,117)는 지난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및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 해당 교단과 유 전 회장 유가족이 230여개 매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하 구원파 사건’)이었다.

구원파 사건의 조정처리결과는 취하가 15,245(9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정불성립결정 610(3.8%), 조정성립 250(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0.0%), 기각 4(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원파 사건은 처리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사건수를 집계한 신청효율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유례없는 사건 수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사건이 높은 신청효율을 기록한 것은, 담당 중재부가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집중 심리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화해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24.0%), 신문(14.2%) 등 인쇄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의 조정성립률은 낮은 수준(인터넷신문 7.9%, 인터넷뉴스서비스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효율은 뉴스통신 94.5%, 인터넷신문 90.3%, 방송 88.9%, 인터넷뉴스서비스 87.2%, 신문 79.1%, 잡지 73.9%으로 파악되어 인터넷 매체의 신청효율이 타 매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 수정 등 분쟁 해결 방안이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에 비해 다양하고, 타 매체의 기사를 인용보도하거나 매개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되어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언론중재위는 이와함께 인터넷 매체 대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뉴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쉽게 복제되고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에서 구축된 피해구제제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보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댓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복제·전파된 보도에 대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