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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중교통 요금조정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나재희 논설위원 기자  2015.04.17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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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논설위원]

서울시는 416일 의견청취()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견청취()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송부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 폭,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 6월 말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은 2012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4개월 만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안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리고
,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지하철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 시는 그간 운영기관 자구노력으로 요금 조정을 억제해 왔으나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지하철 등 안전 분야 투자를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작년부터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철도운영기관(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 등)1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진행, 41일 요금 조정시기범위, 다양한 요금할인제도 도입에 대한 본부장급 최종조정회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타 지자체나 해외도시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1,050)은 부산(1,200), 대구대전광주(1,100)보다도 낮고, 서울지하철 요금은 GDP 규모를 고려해도 런던(2.2, 3,560), 뉴욕(2.5, 2,729)보다 1.27~2.24배 낮다. 2013년 기준(환율은 20153월 말 고시환율)

요금조정 계획은 먼저 시는 요금조정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견청취()2개 마련했으며, 1지하철 250, 버스 150원 조정을 기본안으로 추진한다.


 

구 분

조정금액

현행요금

조정된 요금

1

 

2

1

2

지하철

250

200

1,050

1,300

1,250

·지선버스

150

1,050

1,200

광역버스

450

1,850

2,300

순환버스

250

850

1,100

심야버스

350

1,850

2,200

마을버스

100

750

850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조정표()>


서울시는 안전분야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기관의 원가보전과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하철 508, 지선버스 29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74%인 원가보전율(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85% 수준으로 개선하는 선에서 조정폭을 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운송업계 자구노력과 시 재정투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안대로 지하철 250, 버스 150원이 인상되면 운송원가 보전율은 지하철 68.8%82.6%, 버스 78.6%88.8%로 상승하게 된다요금 조정으로 총 5,155억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조조요금 할인(209억원), 청소년어린이 요금동결(457억원)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 반영하면 순수입 약 4,49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실질 인상률은 16.7% 수준이다.(2안으로 조정 시엔 14.4%)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하철 요금은 1,0501,300(250)으로, 지선버스 1,0501,200(150)으로 조정한다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10050km 초과 시 8km 100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운송원가
(1,185/)가 버스(928/)보다 257원 높음에도 불구, 2007년 이후 동일한 요금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버스지하철 조정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두 번째
,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는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 지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에 한해 성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성인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

아울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어르신(20148월 현재 2,181)도 내국인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세 번째
,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출근시간대 승객 분산도 유도하고자 '조조할인제'를 도입, 06:30 이전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1안으로 조정될 경우, 조조할인 적용 시 지하철은 1,040, 버스는 960원이 돼 현재 요금인 1,050원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검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교통복지기금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조정을 미뤄 왔으나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기에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을 추진한다서울지하철과 버스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