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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관리자 기자  2015.04.23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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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신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교육위원회·서초4) 은 지난 1월2일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23일 오후에 열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교육감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로, 대상 학생수는 2016년 기준 6만7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14,100원(방통고 5,3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의 세입 감소액은 2016년 9억4천만원이나, 저출산 여파로 2020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4만8천여명으로 줄어, 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예상 감소분은 6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지자체 등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25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진보교육감이 앞장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립고교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사교육 위주의 교육이 될수록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라며 “또 보수일수록 교육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학교에서라도 더불어 같이 누리고 사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해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