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23일 제 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생환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선진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김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人權)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국가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 공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의 실정을 반영한 인권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국민의 인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학계와 정책담당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국제연합(UN)은 2013년 9월 27일 제24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생환 의원은 정치적·시민적 권리, 문화적·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권과 같은 제3의 인권 등 인권영역의 광범위성을 언급한 후 “모든 인권(人權)은 고단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려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현존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인권정책 선도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권 특별위원회는 오는 제260회 정례회에서 위원선임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인권 소외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등 모든 서울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