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에 청년 벤처창업가의 입영기일 연기제도 신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및 공군병 지원자의 구비서류 제출대상 감축 등으로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부담을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병역의무자들의 권익 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일정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소집 일시는 본인 및 업체의 업무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임의로 지정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소집일자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강제하였으나, 법령 개정을 통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약학대학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를 26세에서 27세까지로 상향조정하여 학습권 보장과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역모집병 전형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이 각 군(육․해․공군)별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병역의무자의 혼란 및 정보획득이 곤란하였다. 이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규정 통․폐합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숨어있는 규제까지도 적극 발굴, 제도 개선으로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