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관내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 패스트푸드·커피 전문점·제과·제빵·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점 약 530개소를 예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을 통보하였고, 이중, 145개소를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명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에 점검할 뿐만 아니라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사법·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유소 ․ 미용실 ․ 음식업 부문을 대상으로 지속적·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희 지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어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