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전력, 여름철 주거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

신예은 기자  2015.07.02 09:19:57

기사프린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는 여름철 높은 기온에 따라 냉방전력 증가로 누진제 요금부담이 높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71일부터 하계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월 사용량이 300kWh이상 600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주로 서민·중산층 고객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다.

월사용량이 600kWh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과 비주거용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가족, 3자녀이상 및 생명유지장치 고객은 6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 적용기간은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검침기간별로 반영되는 월은 고객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검침일이 1일에서 12일 사이에 있으면 8월분에서 10월분 요금에 반영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에 있으면 7월분에서 9월분 요금에 반영된다.

 

현행 6단계 중 4단계(301kWh400kWh) 사용량에 대하여 3단계(201kWh300kWh)구간 요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용 저압고객은 약 월 2,342원에서 11,520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용전력 사용고객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다. 종합계약아파트는 일반 주택용 저압고객과 할인 방식이 동일하나 단일계약아파트는 할인요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세대가 400kWh를 사용했어도 아파트 평균사용량이 250kWh이면 할인요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이 외에 기존에 시행되던 복지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었지만, 71일부터는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계층고객도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8,000원 한도 정액감액,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4,000원 한도 정액감액,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한도 정액감액 및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한도 정액감액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 영등포전력사업처 요금 관리팀(2670-24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