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대리 장정옥)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실태조사를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LPG요금에 대해 월300ℓ까지 ℓ당 22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9,400여명의 발급자가 대상이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지할 예정이다.
부당사용 사례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해외체류중임에도 국내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