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8일 소방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금지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영업장내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소방서 홍보교육팀장은 “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