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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입영방법 홍보

관리자 기자  2015.07.22 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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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 나재희 논설위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국외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자 등 입영희원 제도」를 활용한 군입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에서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입영원을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 입영자들이 병역의무행으로 인해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록 하기 위하여 군 복무기간에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 국가를 방문 할 경우에는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통해 자진 입영하는 영주권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입영 편익 증진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부터는 영주권 입영희망원 대상자를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복수국적인 사람,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영주 제도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은 확대된「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 관내 주요대학에 홍보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직접 병역의무자들을 찾아가 리플릿을 배부,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입영희망원 접수가 전년에 비하여 132%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 기준 173명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등 비영주권 국가에 거주하는 장기체류자들의 입영희망원 접수자가 증가하였다. 영주권자 등 입영원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국외 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립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