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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진보강 건축물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

도기현 기자  2015.08.17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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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진재해대책법
(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내진보강 할 경우, 오는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고
, 교부받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는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12월 말이면 끝이 난다.”내진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올리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