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중증치매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신체기능은 양호한 반면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계속 제외되어 수급자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경증치매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을 통해 경증치매 어르신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로 일상생활이 가능함은 물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16,464명(영등포 관내 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에서는 금년 7월 중에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75~84세의 장기요양 미신청자 13만여 명(영등포 관내 9백여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장기요양 5등급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단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향후 고령화 추세와 치매유병률 9~10%를 감안할 때 치매 어르신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경증치매 어르신 가족 및 지인들께서도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지능력 증진을 위해 치매케어 전문 인력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가능)하는 “주야간보호”와 치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을 어르신과 함께 수행(1일 2시간 이용 가능)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치매 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다.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방문간호도 월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66,600원 범위 내에서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 가능하며, 특히 주야간보호의 경우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연간 160만원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셋째,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가 있다.
신청자격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능)하면 되고, 판정절차는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참조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거듭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호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운영센터로 문의(02-2164-1250)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