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8일 오후 소방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금지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영업장내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