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고]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를 기대하며…

기자  2015.10.19 17:18:24

기사프린트

20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의 장기요양기관은 공급 초과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불법·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2009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반복되고 진화해 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액을 대폭 늘렸고 간행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장기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럼에도 인력부족과 관리·감독의 한계로 불법·부당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당이득의 몇 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 및 행정처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665개 기관에서 178억 원을 부당청구 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계속 증가(200932억원 201197억원 2013112억원 2014178억원)하고 있고,

또한, 2015년 상반기에 공단에 부당청구로 공익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을 부당청구 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부당청구 공익신고 건이 증가(201095, 2011138, 2012162, 2013237, 2014366)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에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로 확대하였으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5천만원 2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자기근무 이력조회화면에서 실제 본인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에서 기관의 입소자 인원을 입력하여 실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한 신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미 제공 또는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한 청구 입소시설 정원 초과 운영 또는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한 청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내부종사자는 최고 5천만원(2억으로 입법예고 중)이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및 기타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이다.

포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