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12일제외)까지 9일간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최초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입영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신체등위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10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들로 대부분 1991년생들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란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본인의 재징병검사 일시를 확인해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