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안전문화운동 영등포구협의회(공동위원장 조길형(구청장), 신박문)는 지난 10월 30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이홍섭 소방서장, 오형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조길형 공동위원장은 이날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며,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