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주차문화과와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 63빌딩,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롯데백화점(영등포점), 홈플러스(문래점), 이마트(여의도점), 빅마켓(영등포점), 코스트코(양평점), 타임스퀘어, IFC몰 등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 주차장 조명 조도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조도가 낮은 시설은 즉시 시정토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
또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내를 촬영하는 카메라 대수와 모니터 대수 일치 여부, 촬영된 기록물을 1개월 동안 보관하는지 여부, 모니터 밝기 등 관재시설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주차구획 및 차로는 최소 조도가 10럭스 이상, 주차장 출구 및 입구는 최소 300럭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최소 50럭스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장은 조명을 줄여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도을 유지해야 되며,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영등포구에서는 여성들과 일반주민들의 주차장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