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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시의원, 선제 조치에 후진 대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관리자 기자  2015.12.02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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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방송] 지난 1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청년수당은 범죄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승로 의원(성북4, 새정치민주연합)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정당성을 지닌다던 정 장관의 소신과 철학은 권력 앞에 실종되어 버렸다,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범죄라면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범죄라고 지칭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2010년 한 언론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의 나눔이 있어야 하며,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정당성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교부세 권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20년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미 118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출마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람이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천만 시민의 대표자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정 장관 발언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 본심인지,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관은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과 반사회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데 청년수당 지급이 과연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먼저 생각해보라, “정 장관은 박 시장에게 공개 사과하고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이번 시행령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저소득미취업 청년 3천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와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