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 박래하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12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 인력 도입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전문]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걸맞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무상급식이 최초로 실현되었고,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옭아매고 있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가치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첫째,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는 다양해져 광역의원의 역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등 의정 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 총지출 중 지방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사무가 증가 일로를 달리고 있어 이를 감시 · 감독하고 예산 · 결산 심의를 통한 예산낭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선심성 예산, 토목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인들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 국가의 지방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미국 뉴욕시의회와 LA시의회는 보좌인력을 5명에서 10까지 두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1인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했고, 영국 런던광역시의회와 프랑스 파리레종의회 등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심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2016년 정부예산 386조를 국회의원 1인당 1조 2866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9명(보좌인력 감안하면 국회의원 1인당 1596억원)인데 반해 2015년 지방예산 233조를 지방의원 1인당 2934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인력은 0명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포함) 예산 39조를 1인당 3679억원 심의하는데도 보좌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재정을 개혁하고 지방곳간을 튼튼히 지킴으로써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고, 지방의회가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 분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