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병무청, 올해 징병검사는 오는 21일부터 실시

관리자 기자  2016.01.20 13:57:59

기사프린트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2016년도 징병검사를 121일부터 11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에 출생한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백여명 감소한 64천여 명으로 예상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접수할 수도 있다.

 

징병검사는 하루에 2회 실시하며 오전은 08시에, 오후는 13시에 시작하여 보통 3시간 내외 소요된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하여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에게 이동하여, 기본검사 결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