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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세무법인 석성 정찬선 세무사

관리자 기자  2016.01.26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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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정년퇴직한 K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 받을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K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 포괄양도·양수내용 확인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0141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K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K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찬선 세무법인 석성 대표>

·광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세청·서울지방청 법인세과 근무

·국세청 감사담당 서기관

·해 남·수 원·파 주·노원·영 등포세무서장 역임

·영등포신문·영등포포커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