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영등포갑)이 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신청한 법안들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토대로 평가·선정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에 선정된 소방공무원 국립묘지안장법은 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조건을 법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자연재해에 따른 지원·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등의 소방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현충원 안장자격을 확대토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립묘지안장법 이 외에도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을 의무화하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굵직굵직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생생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삶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에 이어 19대 국회 상반기에도 2년 연속 선정됐고, ‘국회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