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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관리자 기자  2016.02.01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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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새누리당 영등포() 박선규 예비후보가 지난 20136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더불어 꿈을 통해 콘서트를 열고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무료티켓과 자신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밖에도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부터 단체의 대표 명의로 지역구 등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선규 예비후보 측은 고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행사를 개최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불어 꿈을 통해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봉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선거법 위반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박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