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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관위, 불법 선거 운동 단속 강화

관리자 기자  2016.02.12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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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0일인 213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활동 및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누구든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선관위 대표전화(02-2637-1390) 또는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