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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비 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자제 홍보

관리자 기자  2016.02.12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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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119구급차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하여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 해 달라는 내용의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집중홍보 기간: 2016.1~3)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은 그동안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비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출동대원과의 민원발생 등 여러 이유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비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