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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병력동원훈련 제외대상 실태조사

관리자 기자  2016.02.17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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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이상진)2016년도 병력동원훈련 대상자 중 제외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3월에 대학() 재학 예정인 사람이 훈련제외대상자이며, 매 훈련소집통지 전에 장문문자메시지(LMS)를 발송, 훈련제외대상을 파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23일 병력동원훈련이 아닌 해당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게 된다. , 대학() 재학으로 병력동원훈련에서 제외 되더라도 학교 예비군부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대학예비군부대가 없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신청을 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업연한을 초과해서 졸업 유예 또는 유급된 사람은 대학예비군 편성대상이 아니므로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이 학교수업 또는 시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대학()에 복학한 후에는 대학예비군 편성신고를 하거나, 지역 예비군부대에 보류신청을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병력동원훈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원훈련과(02-820-44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