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기)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신규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한 제도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용주들의 사회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제도 속으로 편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정부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남부지사), 국민연금공단(강서․양천․영등포 지사)과 함께 사업안내 및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신규 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보험 싸이트(http://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기 지청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통한 보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근로자들의 관심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이라는 사업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