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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연중 가능

관리자 기자  2016.03.07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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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창구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다. 열람공고 기간인 4월말부터 5월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5월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이의신청)에만 접수받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봄, 가을 이사철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는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버려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 > 분야별 민원절차안내 > 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이후 접수된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아울러 구는 민원인에게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단계별로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365 열린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늘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