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조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제출, 결산 승인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 결산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출납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 앞당겨짐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5월‧6월 중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일정조정은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정선희 운영위원장이 심의 내용을 보고 했다.
이어 김용범 행정위원장이 둘째 조례안 부터 여섯째 조례안까지 심의 내용을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2014. 4. 11.부터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전체 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조례에서 특정 장소(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동 329-94 일대에 위치한 신길11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이 2015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일부 포함된 신길 5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을 신길 3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됐고 수강료 책정 방법이 변경됐으며 수정안이 가결됐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유원시설업과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세분화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를 추가하는 등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업무 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이 2015.1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초,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 대로 가결됐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이 일곱째에서 아홉째까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빈곤 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 사건 발생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인데 신청과 선별을 통한 기존의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구민의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해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비율이 높은 관계공무원을 7명에서 5명 이내로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토록 규정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 및 상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여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을 공영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했으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2016년 의회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