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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관리자 기자  2016.03.08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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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사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A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언론사는 2016. 1. 20~1. 29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언론사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 전국을 조사단위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완료 표본수가 최소 표본크기인 1,000명에 미달하는 903명에 그쳤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 중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5가지를 누락한 사실도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관계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는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위반행위 발견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