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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검찰에 고발

관리자 기자  2016.03.10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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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사실이 게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3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는 통모하여 지난 223일부터 22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열병합발전소 유치, 준공업 지역 해제등의 내용이 게재된 문자메지지 총 4,796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에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 일대가 준공업 지역에서 해제된 사실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 후보자 등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으로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