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등의 허위보도 혐의로 언론인 A와 이에 공모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B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A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B에게 가공된 여론조사결과 예상값을 요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2월 25일 ◯◯일보(인터넷판 2. 24.) 3면에 ‘◯◯(갑) ◯◯◯ 예비후보 현역 위협’ 제하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인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 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대표 B는 언론인 A가 근거 없이 당선가능성에 대한 결과값의 수정을 요구하자 데이터를 조작하여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값이 아닌 예상값을 작성하여 언론인 A에게 제공・공표한 혐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11일 언론인 A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